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물류사업의 법적 제한 해제에 따라 사업영역이 넓어져 신속하게 사업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영난이 더욱 심해진 만큼 실적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한국철도 적자에 물류사업 빗장 풀려 반갑다, 사장 공백은 아쉬워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로고.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되는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은 20일 공포된 뒤 바로 시행된다.

올해 2월에 입법예고된 뒤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한국철도공사법 개정 시행령은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사업 범위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물류사업’으로 제한돼 있어 화물열차를 이용한 물량수송만 가능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유휴부지나 시설 등을 활용해 화물의 보관, 분류, 포장 등 종합적 물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

다만 한국철도공사는 물류사업에서 보유 중인 자산이나 부지 등만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대형 공기업인 만큼 물류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제한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물류사업에서 영역 확장이 가능해진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화물의 유통, 보관 등 물류시설 운영과 이를 보완하는 물류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재 성격의 공유형 물류시설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며 “철도운송을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사업의 지원시설로도 유휴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사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류사업을 확대하는 일이 빠르게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사장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물류사업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물류사업에서 영역 확장은 한국철도공사의 실적 개선을 위해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철도공사는 만성적 적자 해결이 주요 현안으로 계속 지적돼 왔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운송에서 크게 타격을 받아 영업손실 1조2천억 원을 보기도 했다.

화물운송에서도 도로, 해운, 항공 등 다른 운송수단에 밀리며 고전하고 있다.

국내 물동량 가운데 도로운송 분담률은 90%가 넘지만 철도운송 분담률은 1% 안팎에 불과하다. 

게다가 철도물류 운송량은 2005년 4167만 톤에서 2020년 2628만 톤으로 15년 동안 37%가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철도물류 운송량 감소에 따라 2005년 이후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사업 관련 누적적자는 4조4천억 원에 이른다.

한국철도공사가 본격적으로 물류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면 실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생활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송수단은 물론 창고공간 등 물류시설을 향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도 물류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김천, 기흥 등에 물류센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3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물류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운송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정시성이 높은데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열차가 많아진 만큼 탄소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이 주요 강점으로 꼽힌다.

국제철도연맹(UIC)에 따르면 고속철도를 기준으로 인킬로 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g 정도다. 인킬로(人+킬로미터)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승객 1명을 1킬로미터 이동시킨다는 의미다.

다른 운송수단의 인킬로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항공기 153g, 승용차 115g, 버스 30g 등으로 철도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