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 근로자들이 작업 전 안전회의(TBM)에서 전달 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삼성물산> |
삼성물산이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자체적 ‘안전 강화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법으로 정해진 안전관리비 외에 자체적으로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사유형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의 1.2%에서 3.43%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를 편성·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별로 다양한 안전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사례가 많았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외에 현장의 자체 판단으로 안전을 위한 추가투자가 필요한 사례에 관해 안정강화비를 활용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안전강화비 활용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법 기준 이상의 안전관리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투자,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안전관리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삼성물산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 전액을 공사착수를 위한 선급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매월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한 뒤 지급됐던 기존 방식에서 계획된 금액을 먼저 지급해 협력업체가 공사 초기부터 안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하는 사례에도 사용금액을 추가로 정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의 안전제고와 협력업체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계적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취득 뒤에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가 스스로 전반적 안전수준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컨설팅도 지원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의 전면보장에 이어 안전강화 관련 집중투자로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현장의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안전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