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회의에서 경영계의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 요구에 반발하며 집단퇴장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사용자위원들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입장을 고수하는 데 반발해 전원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장에 남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기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인 시간당 1만800원보다 360원 낮은 1만440원이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720원(19.7%)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8720원을 제출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데 이어 수정안으로 최초 요구안보다 20원(0.2%) 높은 8740원을 내놨다. 사실상 동결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6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월5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