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5G통신서비스 품질불량 관련 재판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8일 SK텔레콤 5G 서비스 이용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소송의 원고인 이용자들은 SK텔레콤이 5G서비스 속도 지연이나 서비스 불가지역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원고 측은 SK텔레콤에 이용자 1명 당 위자료 50만 원과 지금까지 5G 요금제로 납부한 통신비 모두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런 원고의 주장에 관해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5G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회사는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어떤 손해를 입은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의 원고 가운데 SK텔레콤 통신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며 원고 적격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다.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5G품질불량 관련 다음 재판은 8월26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