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위아,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해야”

▲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8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대법원이 현대위아에서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며 현대위아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현대위아 비정규직평택지회(평택지회) 소속으로 2014년 “현대위아에서 2년을 넘게 일했고 현대위아가 계약 외 업무를 지시해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현대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시키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대위아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위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으나 2016년 12월 1심과 2018년 5월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과 2심은 “구체적 작업지시성이 인정되는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 등을 피고가 작성한 이상 원고에게 직간접적 지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고 현대위아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놓고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전국금속노조는 “현대위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파견을 사죄하고 즉각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제조업 부품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의 물꼬를 여는 판결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대위아 협력업체가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했음에도 불법파견 결정이 나온 것은 매유 유감이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생산방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