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1-07-07 1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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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및 주요 택지 사전청약 입지 위치.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분양 예상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는 주변 시세의 60~80%의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분양 예상가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거래되는 아파트 매매가격가 비교했을 때 정부가 내놓은 분양 예상가격이 현재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다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계양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상지역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60~80%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계양은 전용면적 59㎡ 주택이 3억5천만 원에서 3억7천 만원 사이, 74㎡는 4억4천만 원에서 4억6천만 원 사이다.
남양주진접은 전용면적 59㎡ 주택이 3억4천만 원에서 3억6천만 원, 74㎡는 4억 원에서 4억2천만 원 사이, 성남복정은 51㎡ 주택이 5억8천만 원에서 6억 원 사이, 59㎡는 6억8천만 원에서 7억 원이다.
의왕청계2 신혼희망타운은 55㎡ 주택이 4억8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55㎡이 5억7천만 원에서 5억9천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에 추정분양가와 설계도면, 주택공급면적, 신청자격, 본청약 일정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런 5곳은 가장 먼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지역들로 7월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이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추정분양가격을 기반으로 사전청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천계양의 사전청약 분양가격은 같은 공급면적의 주변 아파트의 현재 시세와 비교했을 때 결코 저렴하지 않다.
인천계양 신도시 조성지역과 맞닿아 있는 인천 계양구 박촌동 한화 꿈에그린(2005년 준공) 아파트 전용면적 60㎡의 주택의 1개월 평균거래가격은 3억7500만 원이다.
인천계양 신도시 조성지역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인천 계양구 병방동 병방학마을한진 아파트(1998년 준공)의 전용면적 60㎡의 주택 1개월 평균 거래가격은 2억9333만 원이다.
정부가 내놓은 인천계양의 전용면적 59㎡ 주택의 추정분양가격 3억7천만 원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주변 시세가 7천만 원 이상 저렴한 셈이다.
인천계양 신도시의 3.3㎡당 분양가격을 계산해보면 민간건설사가 최근 공급하는 아파트보다도 3.3㎡당 분양가가 높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인천계양 추정분양가의 3.3㎡당 분양가격은 1957만~1962만 원에 이른다.
반면 4월 분양한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계양하늘채파크포레의 일반 평균분양가가 3.3㎡당 1541만 원이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7월 분양하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의 일반 평균분양가는 3.3㎡당 1560만 원가량이 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주진접의 추정분양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남양주진접 추정분양가의 3.3㎡당 분양가격은 1783만~1901만 원이다.
하지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3.3㎡당 분양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금강펜터리움(2010년 준공)으로 최근 1개월의 실거래가격 평균으로 3.3㎡당 분양가격이 1762만 원이다.
2021년 11월 입주 예정인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더샵퍼스트시티의 3.3㎡당 분양가격이 1704만 원인 것과 비교해도 높다.
이처럼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돼 오히려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 장관이 추정분양가를 발표하며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표현했지만 기준이 되는 시기와 대상을 공개하지 않아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이를 공개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청약이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진행된다는 점과 최근의 집값 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본청약때는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추정분양가보다 분양가격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을 두고도 실수요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청원인은 6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기 신도시를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3기 신도시 분양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아 놓고 분양가를 현재의 부동산 시세로 분양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적었다.
정부는 7월 인천계양(1100호), 남양주진접(1600호), 성남복정(1천 호), 의왕청계(300호), 위례(400호) 등 5곳에서 모두 4400호의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