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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3법' 대표발의 추진, "부동산자산 불평등 해소"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7-06 1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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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토지공개념3법' 대표발의 추진, "부동산자산 불평등 해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이 전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다”면서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 법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3법은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종부세 개정안)이다.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50%)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쓰도록 하는 목적세 개념도 담는다.

이 전 대표는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만으로는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한다. 법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되 공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영돼 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를, 상위 10%는 전체의 77.3%를 소유하고 있다.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구조는 더욱 심각하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하는 법안은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도입했던 ‘토지공개념3법’을 되살리는 것에 가깝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을 도입해 시행했으나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이 전 대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아닌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위헌 시비를 놓고 “위헌 판정은 토지공개념에 관한 게 아니라 입법기술에 관한 것이었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을 조정해서 위헌소지를 없앨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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