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의(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위한 쟁의권 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을 놓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이상수 지부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쟁의행위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다”며 “현대자 자본의 이윤추구에 5만 조합원이 꽃놀이패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날 임단협 13차 교섭에서 사측과 임금 수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임단협은 7월 말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전날 노조의 요구안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9만9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30%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기본급+통상수당 기준)+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동결을 결정하고 무분규로 교섭을 타결한 것은 올해 교섭에서 사측이 분배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도 분배정의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통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조는 “쟁의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측과 교섭은 이어 갈 것이다”며 “여름휴가 전 타결을 위한 교섭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의 투쟁으로 한국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가능했다며 여론의 지지도 호소했다.
노조는 “현대차 조합원의 평균임금은 대기업 중 50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전국 최대 단위노조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지는 비판은 가혹하다”며 “현대차지부를 향한 색안경을 벗어 달라”고 말했다.
노조는 5일에는 쟁의권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7일에는 파업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가 전날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10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노사 사이 조정에 들어가는데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중지 혹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과 함께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 비율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현대차 노조는 1일 이상수 지부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쟁의행위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다”며 “현대자 자본의 이윤추구에 5만 조합원이 꽃놀이패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이상수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노조는 전날 임단협 13차 교섭에서 사측과 임금 수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임단협은 7월 말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전날 노조의 요구안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9만9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30%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기본급+통상수당 기준)+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동결을 결정하고 무분규로 교섭을 타결한 것은 올해 교섭에서 사측이 분배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도 분배정의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통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조는 “쟁의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측과 교섭은 이어 갈 것이다”며 “여름휴가 전 타결을 위한 교섭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의 투쟁으로 한국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가능했다며 여론의 지지도 호소했다.
노조는 “현대차 조합원의 평균임금은 대기업 중 50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전국 최대 단위노조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지는 비판은 가혹하다”며 “현대차지부를 향한 색안경을 벗어 달라”고 말했다.
노조는 5일에는 쟁의권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7일에는 파업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가 전날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10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노사 사이 조정에 들어가는데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중지 혹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과 함께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 비율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