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한국철도-SR 사이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전·현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6년 한국철도와 수서발 고속철도 SRT의 운영사인 SR 사이의 열차 임대계약에서 한국철도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일호·강호인 전 국토부 장관과 홍순만 전 한국철도 사장 등 전·현직 국토부·한국철도 관계자들을 배임교사·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는 2016년 코레일이 SR에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 헐값을 받도록 강요해 최소 연간 180억 원, 계약기간인 5년 동안 9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의 자산관리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는 대상자산의 5% 이상으로 책정돼야 하지만 당시 국토부와 한국철도는 이보다 낮은 3.4%를 적용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국토부는 정부지원 철도차량의 임대료 산정 기준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관련 지시를 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했다"며 "게다가 불공정한 계약을 맺으면 매출감소 등으로 철도 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SR에서 한국철도에 납부중인 고속철도차량의 임대료 기준은 코레일, SR 등 관계기관 합의와 법률·회계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30일 해명자료를 내놓고 "차량 구매액 가운데 철도공사 투자액은 전체의 52%일 뿐이며 채권이자율 3.6%에 가산이율 1.5%을 더한 5.1%의 임대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기본임대수익률은 5%이며 이보다 높은 5.1%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철도노조에서 주장하는 임대료는 철도공사 투자액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48%)을 포함한 총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정부 지원금까지 한국철도에서 임대료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다"며 "한국철도 및 SR 등 기관들이 합의한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