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김무성 김종인,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 전격 합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2-23 16:47: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무성 김종인,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 전격 합의  
▲ 선거구획정과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운데)가 심각한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3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현행 246석보다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 숫자는 47석으로 각각 확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총선을 50일 앞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16석),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인구 상한과 하한은 각각 28만명과 14만명으로 정했다.

여야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경우 수도권은 모두 10석의 지역구가 늘어나는 반면 영•호남은 각각 2석씩 줄어들게 된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안에 합의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기준을 송부했다.

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25일 제출하면 국회는 당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하게 된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하게 된다.

당초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선거구 공백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준이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 관계자는 “기준이 마련됐다고 해서 선거구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회의를 열고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채택되지 않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크게 불리해졌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의 선거법 협상 합의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을 빼앗아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지역구 의석만 늘렸다”고 비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최신기사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코스피 코스닥 탄핵 표결 앞두고 계엄전 수준 회복, 기관 매수에 4일째 반등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친가상화폐' 내각, 비트코인 기대감 점점 더 커진다
탄핵 재표결 D-1, 한동훈 친윤 반대 넘어 윤석열 직무 배제 이끌어낼까
동원산업 10년 만의 무상증자, 2세 김남정 지분가치만 800억 급증 '최대 수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