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중견 건설회사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았지만 다시 하늘을 날기까지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지 못했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법정관리인 겸 대표이사는 아직은 이스타항공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이기도 한 만큼 책임감을 안고 법정관리를 무사히 마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날기까지 할 일 많아, 김유상 먼저 법정관리 졸업부터

▲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겸 법정관리인이 24일 오후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인수합병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이스타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당장 7월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부채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조만간 성정에서 100억 원가량을 우선 지원받아 전산시스템을 복구하고 정확한 부채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스타항공은 임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산시스템도 끊겼다.

부채규모를 확정한 뒤에는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김 법정관리인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자로서는 채권 금액의 일부만 우선 돌려받는 만큼 반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의 부채규모는 대략 25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금액에 비춰볼 때 이스타항공은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800억 원을 빼고 회생채권(약 1850억 원)의 20%만 우선 변제하겠다는 동의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정은 이스타항공과 약 11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투자계약을 맺었다.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뒤에도 아직 김 법정관리인이 할 일은 남아 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성정에서 받은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운항증명서(AOC)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이 모든 작업을 끝내고 10월쯤 다시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남순 성정 오너는 적어도 법정관리를 마칠 때까지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형남순 성정 오너는 25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전문경영인을 새롭게 영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생각해본 적 없다”며 “우선은 김유상 대표를 중심으로 480여 명의 직원과 똘똘 뭉쳐 7대의 비행기를 띄우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법정관리인이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 졸업을 이끄는 일은 개인적으로 마음의 빚을 덜어내는 일이기도 하다. 

김 법정관리인은 이스타항공 미래전략실 전무를 지냈고 현재는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스타항공의 횡령 및 배임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놓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 힘든 셈이다.

김 법정관리인은 올해 1월 최종구 전 대표가 경영난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스타항공이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정재섭씨와 함께 법정관리인으로 선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