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29일 표결에 부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참석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2022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안건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노사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해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관련해 표결에 부치기로 결론지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 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로 나눠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많은 국가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더구나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업종별 지급능력의 차이도 큰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가 없다”며 “재난 시기마다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말한다면 결국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계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0720원)과 비교해 2080원 많으며 인상률은 23.9%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