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계열사 5곳에 부과된 과징금 2349억 원은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만 1012억 원이다. 이 역시 단일기업 과징금으로는 최대 규모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4개 회사는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2일까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를 추가로 지급, 물가 및 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높은 이익률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했다.
이런 계약구조를 옛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전략실은 삼성전자에서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준비할 때마다 개입해 입찰을 무산시키면서 삼성웰스토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를 유지했다.
9년에 걸친 지원 기간에 삼성웰스토리는 연 평균 영업이익률이 15.5%였다. 같은 기간 상위 11개 급식회사들의 연 평균 영업이익은 3.1%에 그쳤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삼성 오너들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수행했다고도 봤다.
삼성웰스토리는 모회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2015년 합병하면서 삼성물산의 자회사가 됐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오너들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물산은 삼성웰스토리가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2758억 원을 배당금으로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오너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다수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오너 사익편취규제를 면탈하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당지원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