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를 열고 팝펀딩 환매중단과 관련된 한국투자증권 제재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팝펀딩 관련 안건을 비롯해 여러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3일에도 제재심의위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제재 수위 등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펀드 판매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고경영자(CEO)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사장은 제재심의위의 제재수위가 낮아질 것을 내심 바랄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16일 부실이 발생한 사모펀드 10개를 선정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보상안에는 금감원이 전액 보상을 권고한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팝펀딩펀드 등도 포함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2월 팝펀딩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30%를 지급하는 선보상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 보상비율을 100%로 높인 것이다.
특히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관·법인투자자도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파격적 결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반면 금융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선제적 전액보상 결정을 놓고 냉랭한 시선이 나온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의 객관적 분쟁조정 절차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산정하고 손실을 보상해 왔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전액보상 결정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보상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절차가 무력화되고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 자율적 사적화해 방식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IBK기업은행이 투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한 반면 투자자들은 권고안을 거부하고 한국투자증권의 사적화해 방식을 통한 100%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전례 없는 전액보상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왔다.
제재심의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은 이후 1년간 인수합병이나 신사업 진출 등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마이데이터사업 추진 등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 노력은 기관과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가 될 수 있다. 또 금융거래자 피해에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은 제재 참작사유로 인정된다.
금융업계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은 전액 보상안을 내놓은 만큼 제재심의위의 제재수위 감경 여부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금감원에 한국투자증권의 제재 철회 및 완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 투자자들이 판매사 선처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은 부실 사모펀드 보상안이 제재심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정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모펀드 전액보상안을 발표하면서 "제재심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사결정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금감원에서 심의하고 있을 때 발표했을 것이다"며 "이번 발표는 팝펀딩 제재심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고객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상품시장의 선진화를 당사가 선도하겠다는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