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하지만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19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
|
|
▲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 |
1월12일부터 진행된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1845명 가운데 1260명이 참여해 투표율 68.3%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106명이 찬성표를 던져 87.8%의 찬성률을 보였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KPU)와 대한항공조종사새노조(KAPU)로 구성돼 있다.
조종사노조(KPU)는 전체 1085명 가운데 1065명이 참여해 917명이 파업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집행부가 파업투표에 동의하지 않은 조종사새노조(KAPU)는 전체 760명 가운데 195명이 참여해 18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1월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조종사노조의 임금교섭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데다 이날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지는 미지수다. 항공업의 특성상 파업을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은 2008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됐다. 노조는 파업을 하더라도 국제선을 기준으로 80% 이상(제주 노선은 70% 이상, 이외 국내선은 50% 이상)의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기 때문에 파업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쟁의행위 중간에도 회사와 대화는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가며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통해 모두의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파업 찬반투표에 대해 위법성을 제기하며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노조는 조종사새노조 조합원의 투표자 명부없이 투표를 진행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및 조종사 노조 규약 제5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