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22일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 7차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포스코 사내하청노조) 소속 230명의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 사내하청노조는 11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 7차 집단소송’에 23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사내하청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최종판결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금속노조의 정규직 전환 특별단체교섭 요구조차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사내하청노조에 따르면 지금까지 회사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모두 933명으로 집계됐다.
포스코 사내하청노조는 현재까지 진행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법원이 포스코에게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포스코의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들의 업무는 다양하지만 포스코가 소유한 설비를 운전하고 부수적 설비에 대한 점검과 관리업무 측면에서 하청노동자와 원청노동자의 업무가 밀접하고 유기적이라고 법원은 판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작업사양서와 작업표준서, 핵심성과지표평가 등 포스코가 하청노동자에게 하는 업무상 지시의 구속력도 높을 뿐 아니라 포스코 생산공정은 원료부터 제품 출하까지 연속공정 흐름으로서 실질적 도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추가적 소송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포스코 사내하청노조는 “포스코는 더 이상 불필요한 법적다툼과 거짓뉴스를 확대하지 말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포스코가 법원 판결을 이행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제 포스코도 ‘불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한다”며 “불통과 불신, 무능력과 무대책으로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