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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재논의, 여야 합의는 낙관 어려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06-11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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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이 이뤄지지만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질지는 불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빠른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재논의, 여야 합의는 낙관 어려워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2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1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안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2021년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하는 모든 디지털콘텐츠앱에 인앱결제(구글의 자체 앱 내부결제)를 강제화하기로 했다. 인앱결제를 하면 구글이 결제금액의 15~30%를 수수료로 받게 된다.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음원, 게임, 웹툰, 웹소설 등을 즐기는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6월 들어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등이 잇달아 성명을 내면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한준호·홍정민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조명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앱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앱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차별없이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야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여야 사이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속도에는 온도차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이 10월부터 관련 정책을 전면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조승래 의원은 8일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논의했다.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도 콘퍼런스에 참여해 애리조나주 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의결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애리조나주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조지아·플로리다·일리노이 주 등에서 비슷한 논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 국회가 빅테크(대형 IT기업) 규제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논의를 지속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법안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선례가 세계적으로도 아직 없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한국과 미국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0년 11월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는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만큼 통상 불이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글코리아도 국회에 상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와 시장 접근제한 금지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국민 대우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대 국가의 투자자를 자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 시장접근제한 금지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시장 접근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리킨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월 회의에서 구글의 인앱결제를 막는 방향으로 전기사업통신법이 개정되면 세부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와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의 앱마켓분과 안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의 인력을 확충하기도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중론을 지키고 있는 데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야 합의없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다”며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빠르게 넘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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