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송파구와 강남구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서울시는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 동안 발효된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이들 4개 동을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올해 6월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뒀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잠실종합운동장과 인근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면적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10개월과 지정한 이후 10개월을 비교해 봤을 때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58% 감소해 투기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이 실거주기간에는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필요하다”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서울시는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 서울시 삼성동, 잠실동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 동안 발효된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이들 4개 동을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올해 6월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뒀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잠실종합운동장과 인근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면적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10개월과 지정한 이후 10개월을 비교해 봤을 때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58% 감소해 투기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이 실거주기간에는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필요하다”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