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2023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을 신청할까?

8일 한수원에 따르면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제성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한수원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신청할까, 대선결과도 영향 불가피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고리원전 2호기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원전으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8일로 설계수명인 40년이 끝난다.

한수원이 4월에 고리원전 2호기에 관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영구정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이 수명연장을 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의 2년 전까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요구한 경제성 평가지침을 마련하느라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은 뒤 경제성 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한수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경제성 평가지침을 마련한다. 

한수원은 지침을 마련한 이후 경제성을 포함해 안전성과 수용성 등을 두루 살피는 종합적 판단을 거쳐 수명연장을 신청하거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다. 

한수원은 고리원전 2호기에 관한 종합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는 수명연장이나 영구정지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문제를 놓고도 탈원전 찬성단체와 반대단체의 공세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는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고리원전 2호기의 종합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2022년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은 2022년에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시기상으로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정책이 한수원의 종합적 판단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면 고리원전 2호기는 더 이상 수명을 연장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가 원전을 운영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한수원이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을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2022년 중에는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와 관련한 신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 시기를 미리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