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부결제) 의무화·수수료문제와 관련해 인앱결제조사팀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디지털광고분과를 신설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거대 플랫폼이 광고시장에서 벌이는 ‘갑횡포’ 행위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구조도.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앱마켓시장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의 앱마켓 분과 안에 있던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2021년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하는 모든 신규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화하기로 했다. 인앱결제를 하면 구글이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게 된다.
구글은 매출액 100만 달러를 밑도는 군소 개발사에게는 결제금액의 15%만 수수료로 받겠다고 했지만 국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앱결제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과 연관 결제시스템시장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와 소비자의 후생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번 문제와 관련된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소송 내용도 파악한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에 디지털광고분과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앱마켓, O2O(온오프라인 연계)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분과 등 4개가 있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관련된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광고분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디지털광고분과는 플랫폼사가 광고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까지 강제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플랫폼사가 맞춤형 광고에 쓰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거나 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펴본다.
디지털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와 거래 실태를 알아보면서 경쟁 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앞서 공정위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은 구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2건의 조사를 마쳤다.
구글은 새로운 모바일기기 운영체제(OS)의 출현을 방해해 운영체제와 앱마켓시장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앱 개발자를 상대로 경쟁 앱마켓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지 말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4~5월에 구글과 페이스북이 맞춤형 광고시장에서 갑횡포를 저지른 혐의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