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편법으로 근로기준법의 주52시간 근무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
6일 네이버 노동조합이 비즈, 포레스트, 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0%가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내 근태관리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을 길게 반영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채우고도 임시 휴무일에 업무를 하는 등 주52시간 근무한도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들의 근무초과는 서비스 출시가 임박하거나 긴급장애에 대응해야 하는 등 개인이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네이버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측에 근무시스템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독립기업은 네이버가 회사 내부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부문을 선정해 독립된 회사처럼 인사 및 재무 등 운영 자율성을 준다.
하지만 사내독립기업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아래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노동시간 준수가 무시된 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네이버 내 광고부문사업을 담당하는 비즈에서 최근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갑질 및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네이버 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자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