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직자 부동산투기 관련된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현장검사를 확대한다.
불법투기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조사와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위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구성한 100명 규모 조직이다.
금융대응반은 위법 또는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해 정부 합동 부동산투기 수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신도시 지정 뒤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가 확대되고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심사와 분석을 강화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부동산 불법투기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농지대출 감정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거나 상호금융 임직원대출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대응반을 중심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직접조사에 한계가 있는 농업법인은 농림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직자 부동산투기 관련된 합동조사 및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기관을 현장점검해 43건에 관련된 67명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