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결합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먼저 현재 4개가 지정돼 운영 중인 데이터전문기관을 하반기 중에 추가로 지정한다. 기존에는 금융유관기관 중심이었지만 추가로 지정되는 기관은 특화 결합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곳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자가결합 이용요건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결합된 데이터를 3자에게 제공할 때만 자가결합이 가능했으나 이해상충가능성이 없으면 결합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원본데이터 중에서 일부만 추출해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샘플링 결합절차를 도입한다.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데이터 결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결합 세부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전문기관과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여러 분야의 서로 다른 데이터 사이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된다”며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핀테크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은 더 원활해진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8월5일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됐다. 이 법을 근거로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25일 현재까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41건, 111개 데이터가 결합됐다. 46개 기업이 데이터를 제공해 35개 기업이 결합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금융+금융 결합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데이터 결합사례로는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 청년 등 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취약계층 금융지원정책 효과 분석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