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결합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4개가 지정돼 운영 중인 데이터전문기관을 하반기 중에 추가로 지정한다. 기존에는 금융유관기관 중심이었지만 추가로 지정되는 기관은 특화 결합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곳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자가결합 이용요건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결합된 데이터를 3자에게 제공할 때만 자가결합이 가능했으나 이해상충가능성이 없으면 결합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원본데이터 중에서 일부만 추출해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샘플링 결합절차를 도입한다.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데이터 결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결합 세부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전문기관과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여러 분야의 서로 다른 데이터 사이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된다”며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핀테크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은 더 원활해진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8월5일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됐다. 이 법을 근거로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25일 현재까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41건, 111개 데이터가 결합됐다. 46개 기업이 데이터를 제공해 35개 기업이 결합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금융+금융 결합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데이터 결합사례로는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 청년 등 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취약계층 금융지원정책 효과 분석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