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금융지주 가운데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3곳이 가상화폐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계좌를 내줬다가 향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 금융지주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증작업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3개 금융지주 계열 은행은 거래소의 신청을 아예 받지 않거나 까다로운 내부기준을 적용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지주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실명계좌를 내줬다가 향후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도 책임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다.
자금세탁에 은행계좌가 간접적으로라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외지점 영업까지 중단될 수 있어 더욱 보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신한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는 현재 각각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빗썸과 거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