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1-05-17 13: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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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톡신 치료제와 관련해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14일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 메디톡스 로고(위쪽)와 대웅제약 로고.
이온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의 선진국 보툴리눔톡신 치료사업의 독점 파트너사다.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제품을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등 상업화와 관련된 독점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을 두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획득해 나보타(미국이름 주보)를 개발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대웅과 대웅제약이 도용한 기술을 바탕으로 보툴리눔톡신 생산방법에 관련된 미국특허를 획득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특허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 이후 대웅제약의 위법행위가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어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과 관련한 3자 합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미국 법원이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밝혀진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토대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며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는 메디톡스로부터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특허권을 획득한 만큼 미국 법원이 관할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미국 제소를 놓고 “미국 법원이 관할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며 “어려운 회사 사정에도 아직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부으며 소송에 집착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메디톡스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끄는 것으로 봤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3일 나보타 수입금지 처분 철회를 승인했지만 대웅제약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신청에 관해서는 “연방항소 순회법원에 제기된 항소가 소 진행의 실익이 없어서 기각된다면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를 놓고 연방항소 순회법원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돼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면 최종결정의 당사자들은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다른 재판에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부당했던 수입금지 결정의 철회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 무효화는 수년 동안 소모전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위임은 이제 국내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