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2일 금융계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일명 ‘신한 사태’라고 불리는 일이다. 당시 라응찬(76) 회장과 이백순(62) 신한은행장이 주도하여 신상훈(66)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신한은행 측은 신 전 사장의 행장시절 친인척 관련 여신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내부조사 결과 950억원에 이르는 대출 취급 과정에서 배임혐의가 있었고, 채무자에 대해선 횡령혐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신한사태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
표면상으로는 배임과 횡령을 둘러싼 공방이었지만 실상은 신한 내부의 파워게임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당시 1인자 라응찬 회장이 3인자 이백순 행장과 손을 잡고, 2인자 신상훈 사장을 몰아내려고한 것이었다는 분석이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으로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서고,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을 지지하는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신 전 사장과 함께 법정에 섰다.
▲ 신상훈 전 신한 사장 |
2013년 1월16일 1심에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신 전 사장은 2,000만원 벌금형으로 감형되고, 이 전 행장은 원심이 유지되었다. 금융회사 임원 취업의 결격사유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의 경우 벌금형 이상, 일반 형법 위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다. 신 전 사장은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는 데 제한이 없어졌다. 이 전 행장은 금융 관련 위반 혐의로 금고형을 받아서 취업불능 상태다. 당초 은행 측이 제기한 부실 대출, 횡령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신 전 사장은 무죄를 인정받았다. 신 전 사장의 승리나 마찬가지였다.
▲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
법원에서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졌지만 실상은 모두가 패자라는 분석이다. 라 회장과 신사장으로 양분된 권력다툼은 결과적으로 신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한동우 현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 사태로 인한 갈등은 신한답지 못하고,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후배에게 상처를 준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신한사태에 연루된 세 사람은 모두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모두 상처 입은 ‘패자’다. 이 사건으로 신한의 대외신인도 역시 크게 하락했고, 거액의 소유주들은 자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