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예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에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저층 주거지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건축규제 완화 및 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정부가 선정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전국에 모두 20곳이다.
총면적은 137만㎡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7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주민 의견공람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토지주택공사는 관리지역 지정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 수립·제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거점사업의 개발구상 뿐만 아니라 사업 총괄 자문역할을 맡는다.
토지주택공사는 선정된 관리지역 안에서 안에서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공공거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서울 금천·양천·중랑구에서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사업 개발구상을 시작했다.
공공거점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후보지에서도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 발굴과 개발 구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하는 주민 주도사업이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면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비 융자, 신축주택 매입확약, 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토지주택공사는 설명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공공거점사업을 통해 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는 신축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마을공동시설 등 생활인프라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민간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공사는 이달 안에 ‘토지주택공사 참여형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김백용 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토지주택공사는 지역 재생에 앞장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