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기업 출자 문제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박삼구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 이사 1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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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학교법인 죽호학원이 애초 설립취지와 달리 박삼구 회장 개인의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법인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금호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회장 등은 금호산업 인수를 목적으로 지난해 10월6일 금호기업을 설립한 뒤 그룹의 공익법인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학교법인 죽호학원이 각각 400억 원과 150억 원을 출자하도록 했다”며 “박삼구 회장 일가가 금호산업,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용돼야 할 공익법인과 학교법인의 재산을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박삼구 회장의 지시나 묵시적 승인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법인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출자를 추진한 것”이라며 “각 법인 이사들은 법인의 대표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곧바로 반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 등의 금호기업의 주식 매입은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재단과 학원이 매입한 주식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상환권과 우선 배당이 보장돼 있어 결코 손실을 보는 거래가 아니다”며 “특히 매년 최소 2% 이상의 배당이 보장돼있어 정기예금금리(1.5%)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이 매입한 것은 금호산업의 주식이 아니라 금호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금호산업의 주가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금호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로 단순한 비상장기업의 주식 매입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