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을 받는다.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 이른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려면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입법에 급물살을 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