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 입찰담합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경쟁입찰방식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저날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주택공사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약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 92건의 72%인 66건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곳밖에 되지 않는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토지주택공사 내부위원들이 낙찰업체 선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주택공사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토지주택공사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평가에 함께 참여하며 내부위원의 평가결과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자를 선정한 사업의 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86개 사업 가운데 외부위원이 1위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 건수가 97%인 83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사위원은 참여업체들의 참관하에 미리 공개된 심사위원 인력자원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뒤 관련 지침에 따라 심사 하루 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상위 10개 업체가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경실련의 주장도 반박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상위업체의 총매출액에서 토지주택공사 사업수주액 비율은 20%에 불과하다”며 “이들은 업계 최상위 수준의 전문기술력과 차별화된 용역수행능력으로 다양한 발주기관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심사위원 비리가 적발되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막론하고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제 등 비리근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내부위원은 파면, 해임되며 외부위원은 위원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하고 소속기관은 참여에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