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환 NH농협융지주 회장이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배상을 놓고 지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관련 100% 배상안을 수용하면 NH농협금융지주 실적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NH투자증권에 어느 정도 경영 자율권을 보장했던 만큼 손 회장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오늘Who] NH농협금융지주 옵티머스펀드 책임론, 손병환 부담 안아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지닌 손 회장이 나서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피해 관련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NH투자증권은 배임 가능성을 핑계로 들며 100% 보상안 수용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NH투자증권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NH농협금융지주 차원에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NH투자증권이 원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NH농협금융지주에 전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놓고 NH투자증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NH농협금융지주가 대주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NH투자증권 지분 49.11%를 보유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이사회에도 농협금융 측 인사가 여러 명 참여하고 있다.

김형신 NH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문장이 비상임이사로 있으며 서대석 비상임이사는 NH농협은행에서 부행장을 지냈다. 홍석동 사외이사는 NH농협증권 부사장을 거친 바 있다.

옵티머스 사태가 금융사의 본질인 고객의 신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손 회장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저마다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계열사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NH농협금융지주의 책임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손 회장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NH투자증권이 100% 배상안을 받아들이면 배상액은 최대 3천억여 원에 이른다. NH농협금융지주 실적에도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금융지주의 비은행 계열사 가운데 NH투자증권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NH농협금융지주의 순이익 1조7359억 원 가운데 비은행 부문은 4554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662억 원이 NH투자증권에서 나왔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순이익 5769억 원을 거뒀다.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해 순이익 1조7359억 원을 거뒀다. 이 가운데 비은행부문의 순이익은 4554억 원이다.

손 회장이 NH투자증권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NH투자증권이 NH농협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아닌 데다가 그동안 경영자율성을 보장했던 만큼 NH투자증권 이사회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NH농협금융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은 기존의 농협과는 조직문화나 분위기 등이 다소 다르다”며 “증권사의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한 뒤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문책경고를 받은 정 사장은 내년에 연임이 불가능하지만 옵티머스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NH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정영채 사장의 해임 요구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과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은 6일 금감원으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 29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