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회계 리스크 감독 강화를 위해 회계심사와 감리대상을 늘리고 감리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회계정보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위 위한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80곳 재무제표와 관련해 회계심사·감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보다 32곳이 늘어났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 예고된 회계 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등을 기준으로 약 100곳이 선정된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 기타 감독업무 가운데 확인된 위반혐의 등을 통해 50곳 안팎으로 결정된다.
올해 재무재표 중점심사 대상은 재고자산(제조업), 무형자산(정보통신업), 국외매출(제조업·정보통신업·과학기술서비스업), 이연법인세(모든 업종) 등이다.
금감원은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 및 발표해 회사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형 회계법인의 감리주기도 단축된다.
금감원은 오해부터 감리주기를 대형법인은 2년, 그 외 법인은 3년 주기로 축소했다. 기존 감리주기는 대형법인이 2년, 중형법인은 3년, 소형법인은 5년이었다.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는 지난해 9개사에서 올해 15곳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2월 회계심사국 감사인감리실을 4개 팀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부실 은폐 및 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등의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장기간 심사·감리 미실시 업, 상장 직후 경영환경 급변기업 등 감독 사각지대와 관련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회계부정 신고를 접수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관계기업과 협조를 통해 정보 입수채널을 다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