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거액여신 비중 제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거액여신(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업권의 거액여신 비중은 8.7%로 은행(4.7%)이나 저축은행(1.8%)보다 높았다.
거액여신을 받은 일부 차주(대출자)의 부실에 따라 조합이 함께 부실화할 우려가 있어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조합이 거액여신을 조정할 기간을 고려해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비중을 각각 30% 이하로 제한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합계도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신협의 상환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신협중앙회 의무예치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농·수산·산림조합의 의무예치비율은 100%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뒤 상황을 봐가며 의무예치비율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유동성 비율규제 도입근거도 마련된다.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위는 신협중앙회 선출이사를 13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선출 단위도 기존에 전국을 1개 구역으로 했던 것에서 전국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각 1명씩 선출하도록 변경한다.
신협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때 자본잠식이 있더라도 손실부담비율을 제외한 뒤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협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금융위는 5일부터 5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