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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허가 옥석가리기 깐깐해, P2P금융사 불안 커져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4-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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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가 4월에는 나올 수 있을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허가 옥석가리기 깐깐해, P2P금융사 불안 커져
▲ (위쪽부터)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로고.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가 금융당국의 인가 문턱에 막혀 시작도 전에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을 낸 6곳의 P2P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정식 인가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등 지난해 12월에 등록신청을 한 3곳 업체들이 2월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신청 서류와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접수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서류를 국세청, 신용정보원 등에 사실조회하는 기간은 법적 심사기간인 2개월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3월에는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3월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허가가 미뤄지며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당초 허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3월을 넘기며 업계에 불안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8월 안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P2P방식의 영업은 막히는데 초기에 허가를 신청한 3곳도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이면 아직 신청도 하지 않은 P2P금융업체들은 시일 안에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2P금융업체들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2021년 8월26일까지 금융당국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마치지 못한 업체는 대부업체로 영업을 지속할 수는 있지만 자기자본을 통한 영업만 가능하다. 기존에 투자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P2P영업은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정부가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시작도 전에 침체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며 P2P금융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옥석 가리기를 넘어 업계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신청 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등록을 포기한 업체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 기준 P2P금융업체는 237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3월 말 기준 P2P금융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120곳으로 크게 줄었다.  

P2P금융 관련 통계업체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3월31일 기준 P2P금융업계의 대출잔액은 1조8818억 원이다. P2P금융업체가 줄폐업하며 투자 고객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에 허가가 지연되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허가 과정이 4월을 넘어 5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제도권 편입에 앞서 해소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P2P금융업체들이 진행해 온 '자동분산투자서비스'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자동분산투자서비스는 고객이 미리 설정해 둔 조건이나 성향에 맞춰 예치금을 P2P금융업체가 자동으로 분산해 투자해주는 서비스다. 

다만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P2P금융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분산투자서비스가 P2P금융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금융위가 이를 두고 조만간 명확한 해석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분산투자 등 진행 중인 이슈들이 마무리되면 등록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등록기간이 8월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5월까지 등록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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