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가 1개월 동안 같은 은행에서 펀드나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영업점 창구에 새 대출영업지침을 전달했다.
▲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새 대출영업지침은 금융상품 끼워팔기를 방지하는 구속성 판매행위 점검기준이 강화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구속성 판매행위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와 ELS(주가연계증권) 등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성과 보장성 금융상품 구속성 판매행위 점검 대상이 기존에는 저신용자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채무자로 확대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모든 차주는 1개월 안에 같은 은행에서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 및 보장성상품에 가입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액의 1% 이하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행위는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더 강화된 판매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는 강화된다.
시중은행 영업점에 내려온 새 지침에 따르면 대출계약을 받은 지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는 대출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외에 고객이 대출상담 과정에서 현재 재산상황과 원리금 변제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대출 적합성과 적정성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