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2021-03-24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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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마트헬스케어시장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의료산업에 도입함으로써 의료산업에서 디지털뉴딜의 꽃을 피우겠다는 것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 본격 활성화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24일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플렛폼으로 '마이헬스웨이'(가칭: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방안 및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개인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써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권에서도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면서 적절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마이데이터서비스(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조만간 출시된다.
마이헬스웨이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돕는 건강정보 플랫폼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 이 플랫폼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정보를 담고 2022년부터는 진료기록과 라이프로그 등 민간 건강정보까지 담겠다고 목표를 정했다.
라이프로그란 개인의 일상에 대한 기록으로 활동량 정보, 영양데이터, 자가측정 임상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등을 의미한다.
마이헬스웨이가 구축된다면 개별 이용자와 관련 기관은 인터넷이트 또는 모바일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 등을 조회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에 기반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건강정보 수집체계 마련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기반 마련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3개씩을 선정해 모두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권 장관은 2021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완성된 다음 보건의료 빅데이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권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이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했다.
그는 2020년 12월24일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사에서 "의료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형 정밀의료의 발전을 촉진하겠다"며 "병원 방문없이 건강관리가 가능한 재택의료와 모바일헬스케어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물인터넷(IoT) 활용 디지털돌봄을 통해 지능형 복지인프라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2020년 3월 발표한 '데이터3법 통과 : 의료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 보고서를 보면 해외국가들도 정부 차원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 정부는 헬스케어 관련 모든 데이터를 중앙화했으며 데이터의 주체인 환자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칸타 페이즈'를 통해 의료정보를 모두 관리할 수 있다. 칸타 페이즈는 환자들의 진료기록, 처방전, 영상검사결과 등 모든 의료관련 정보가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일본 정부는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해 건강정보를 '필요배려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연구 개발과 신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구축하는 마이헬스웨이를 통해 의료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스마트헬스케어시장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헬스케어(디지털헬스케어)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헬스케어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삼정KPMG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빅데이터와 정보기술(IT)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개 기업에 들어간 스타트업(2014년 이후 설립, 누적 투자액 기준)이 없다고 지적한다.
스마트헬스케어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이헬스웨이 등을 통한 의료데이터 개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여러 제도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020년 10월 ‘기술동향 브리프’를 통해 세계 스마트헬스케어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헬스케어시장의 유니콘기업들의 가치는 모두 921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해외 각국은 벌써부터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성장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은 건강데이터 활용은 허용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했다. 이 법은 건강데이터의 정보주체인 개인의 권리는 강하게 보장하면서도 연구를 위한 건강데이터 활용은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스마트헬스케어분야의 규제를 최소화 하는 등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마이헬스웨이 도입과 관련해 "현재 활용기관 사전심사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등 도입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며 "2021년 말쯤에 파일럿시스템을 구축해 2022년부터 파일럿시스템을 시험해본 뒤 2023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