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들은 뒤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했던 검사를 출석시킨 점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것도 문제라고 봤다.
박 장관은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별개로 한 전 총리사건 수사에서 △증인의 과도한 반복 소환 △사건 관계인 가족과 부적절한 접촉 △재소자에게 각정 편의 제공 뒤 정보원으로 활용 △기록 없는 조사 등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대검이 내린 결론을 놓고 재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을 마친 뒤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검찰의 수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관한 증언을 번복하자 검찰 수사팀이 다른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하도록 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