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장관은 22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들은 뒤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했던 검사를 출석시킨 점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것도 문제라고 봤다.
박 장관은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별개로 한 전 총리사건 수사에서 △증인의 과도한 반복 소환 △사건 관계인 가족과 부적절한 접촉 △재소자에게 각정 편의 제공 뒤 정보원으로 활용 △기록 없는 조사 등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대검이 내린 결론을 놓고 재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을 마친 뒤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검찰의 수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관한 증언을 번복하자 검찰 수사팀이 다른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하도록 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