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증시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사건의 절반 정도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2020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자료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112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2020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자료를 통해 2020년 국내 증시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 사건이 11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
사건 수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 이용 51건, 시세조종 33건, 부정거래 23건, 보고의무 위반 5건 등이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89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9건, 코넥스 1건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세조종 혐의 사건이 2019년 20건에서 2020년 33건으로 65% 증가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시스템(CAMS)을 고도화하면서 시세조종 혐의를 분석하는 기능도 강화돼 혐의 적중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부정거래 23건 가운데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가 61%를 차지했다.
특히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사건의 대다수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여러 혐의의 사건이 중복으로 발견되는 복합 불공정거래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을 살펴보면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와 관련된 행위가 17건으로 확인됐다. 2019년 8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밖에 코로나19 등의 바이오테마주와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사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주식 리딩방’을 이용한 부정거래 혐의사건 등이 적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