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미국에서 진행한 보툴리눔톡신 균주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풀어야 할 법적 문제가 쌓여 있다.

보툴리눔톡신 제품 제조와 관련해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들과도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a href='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2488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data-attr='MO_Article^EditorChoice^정현호'>정현호</a> 메디톡스 대표이사.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2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5월에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메디톡스와 개인주주들이 손해배상소송으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워낙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 법원으로부터 추후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 쟁점을 정리할 것을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개인주주들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허위 공시로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는 점을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메디톡스 개인주주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엄태섭 오킴스 법무법인 변호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메디톡스가 허위의 공시를 올렸는데 이를 믿은 투자자들이 메디톡스 주가가 고점일 때 투자를 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로부터 2020년 4월17일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의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무허가 보툴리눔톡신 원액 사용 및 허위서류 작성 등을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개인주주들은 이에 근거해 그동안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관련 공시를 허위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메디톡스 개인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식약처와 메디톡스 사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사가 허위 공시를 작성함으로써 주주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때 주주의 주식 매수 가격에서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주식 가격 차액 또는 변론 종결 전 처분 가격을 뺀 금액을 손해로 추정한다.

메디콕스 주가는 3월 현재 20만 원 선을 오르내리는데 2018년 9월13일 종가 기준 72만5천 원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손해추정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섭 변호사는 “식약처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품의 품목허가를 유지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이 사실인 만큼 손해배상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개인주주들은 2020년 4월18일과 6월18일 2차례에 걸쳐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 등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들은 같은 내용을 다룬다는 이유로 현재 병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오킴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피해 투자자들의 소송 참여 접수를 계속 받고 있어 3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메디톡스는 메디톡신뿐만 아니라 다른 보툴리눔톡신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에 관해서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고 메디톡스의 국가출하승인 서류조작, 중국 내 불법유통 등이 알려지면서 일부 개인주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일부 주주들을 중심으로 정현호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등의 가처분과 해임 청구소송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