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데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결정했고 시민단체들은 무죄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홈플러스 무죄 판결이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비슷한 행위와 소비자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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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단체들이 13일 홈플러스에 대한 무죄 선고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을 1mm 크기의 깨알글씨로 작성했다. 소비자들이 경품에 응모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고지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은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8일 홈플러스가 700만 건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원에 1mm 크기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무를 다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보험사 직원 등은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11일 도 전 사장 등에 대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사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마트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도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입수한 고객정보를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에 팔아넘겼는데 두 보험사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마트는 약식기소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해 9월 벌금 2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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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들이 13일 홈플러스 고객정보 무죄판결에 항의해 재판부에 전달한 1mm 글씨의 항의서한. |
홈플러스 무죄판결은 소비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홈플러스 소비자 2천여 명을 대신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다수 법무법인이 대리해 진행하고 있다. 이 민사재판은 1심 형사재판이 끝나면서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논리가 확정되면 민사소송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