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규제 유연화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규제 유연화방안은 국내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금융지원 업무와 관련한 부담을 낮춰주는 계획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와 관련해 과실이 발생했을 때 고의성이 없다면 금융회사 임직원을 문책하지 않는 면책제도 도입이 대표적 내용이다.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 뒤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건전성 규제완화방안도 포함된다.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국제기준 '바젤III' 시행 시기가 올해 2분기로 예정보다 앞당겨지며 기업 대출채권과 관련한 순자본비율 유지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자본 확충과 관련한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방안의 기한도 연장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참가자들에 상황 진단을 주기적으로 제시하겠다"며 "규제 유연화조치 시행에도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동향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