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5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23조7천억 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천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위기 상황에서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천 개도 만든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본예산 때 956조 원이었으나 965조9천억 원으로 늘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1∼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늘어나는 국가채무까지 합산하면 2022년 나랏빚은 1091조2천억 원까지 증가한다. 2023년엔 1217조2천억 원, 2024년엔 1347조9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해당 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적자도 본예산의 75조4천억 원에서 14조2천억원 늘어난 89조6천억 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4.5% 수준이다.
올해 추경이 몇 차례 더 편성된다면 '국가부채 1천조 원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국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여러 재정 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빠른 측면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