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찬반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
언론사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넣는 방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0일 내놓은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8%에 이르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9.4%, 잘 모르겠다는 8.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찬성 대 반대 응답률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다.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85.8% 대 반대 11.3%로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밖에 광주·전라 77.2% 대 12.9%, 부산·울산·경남 58.7% 대 38.4%, 서울 58.6% 대 31.4%, 인천·경기 57.4%대 29.8% 등의 순서로 찬성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은 찬성 45.5% 대 반대 45.6%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대별로도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40대에서 찬성 69.3% 대 반대 28.6%로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40대는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5.7%,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13.7%로 적극적 찬성 응답의 비중이 컸다.
그밖에 30대에서 67.9% 대 27.1%, 50대에서 65.3% 대 25.0%, 70세 이상에서 59.7% 대 33.8%, 60대에서 56.6% 대 32.6%, 20대에서 50.4% 대 31.3% 등의 순서로 찬성 응답률이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86.6% 대 반대 5.0%로 찬성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2.0% 대 50.6%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찬반 비율을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 79.1% 대 10.8%, 보수층에서 50.7% 대 45.5%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찬성 응답률이 높았지만 보수층은 찬성과 반대 응답이 비슷한 셈이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9일 실시됐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6946명에게 접촉해 500명의 응답을 받았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이용자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면 피해자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윤영찬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7월 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안에 언론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적용대상에 언론을 포함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