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노후 소득지원 등 고령층에 특화된 보장성보험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8일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보험업 미래 전망과 경쟁도 평가’ 내용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 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연금 등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보험상품은 시장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지원과 고령층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고령층 특화 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미니보험’ 도입을 앞두고 설명회도 연다.
금융위는 6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도입을 앞두고 2분기 안에 보험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액단기보험사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한 판매채널과 상품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허가 과정에서는 판매채널, 상품 경쟁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심사하기로 했다.
1개의 금융그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의 라이선스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1사 1라이선스’ 규정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안에 정책용역을 실시하고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하려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하고 복수의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하되 단순화한 소액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한 판매채널을 확장하고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플랫폼과 기존 판매채널 사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의 규율체계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