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소액 후불결제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소액 후불결제서비스 허용하고 핀테크 투자 촉진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 로고.



먼저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소액 후불결제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도 플랫폼의 비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더해 핀테크기업이 고객정보 보호, 부가서비스 개발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 때 정보 제공 금융회사 수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통합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핀테크기업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핀테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핀테크기업 출자에 신속한 승인절차를 도입하고 투자손실 등 발생시, 임·직원 면책 등을 도입한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사이 '매칭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서비스·인력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상호 제공하고 매칭 성사 때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연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핀테크 데스크 등을 통해 핀테크기업들의 기업설명회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도 마련했다.

방안은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샌드박스 신청 모든 과정 종합 컨설팅 제공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부서 기능‧역량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선계획에 따라 규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등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액 후불결제와 같은 금융샌드박스 지정 검토과제는 2월 열리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핀테크 및 빅테크의 혁신 잠재력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개혁 및 현장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