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놓고 절차적 정의만큼 실체적 정의도 중요하다고 봤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김학의 성범죄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을 받고 “절차적 정의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에 못지않게 실체적 진실규명에 관한 정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는 “절차적 정의가 보장돼야 하겠지만 실체적 정의와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둘러싼 절차적 하자 뿐 아니라 과거 경찰과 검찰이 김 전 장관 ‘별장 성폭력사건’을 부실수사한 것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13차례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수사가 부실했고 진실이 무시돼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됐다”고 말했다. 면소는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태를 두고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경찰 부실수사와 검찰의 무혐의 처리 당시 진실에 눈 감은 수사팀을 놓고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게 균형에 맞는 처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