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외환거래법 위반 논란을 무사히 넘기고 숙원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수 있을까?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가 마무리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시선이 나오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받는 데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관측도 자리잡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숙원 발행어음 인가받나, 심사 또 중단될까 촉각 세워

▲ 미래에셋대우 로고.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평가위는 금감원의 심사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검토하는 사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기 위한 것으로 통과라는 개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의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를 문제삼아 심사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사업과 관련한 검토를 마쳤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약 3년 만에 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재개한 것이다.

외부평가위를 놓고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까지 하나의 장애물을 통과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르면 미래에셋대우가 2월 안에 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외부평가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외부평가위가 마무리된 사안을 두고 현장실사 등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금감원이 관련 내용을 금융위 회의 안건으로 부의한다.

이후 이 안건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치고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절차는 마무리된다.

미래에셋대우로서는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발행어음 진출을 눈앞에 두고 또 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연말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100억 원가량을 투입한 해외투자를 놓고 외환거래법 관련 신고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를 넘으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의 투자금액은 펀드 설정시점 기준으로 10% 미만이었지만 설정 완료시점 기준으로 10%를 초과해 신고규정 위반 소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대우가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위는 단기금융업 인가심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관련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인가심사를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7월 초대형투자금융사업자(IB)로 지정된 뒤 바로 발행어음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추진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심사는 잠정중단됐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리며 미래에셋그룹 조사를 마무리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사업을 추진한 지 2년6개월이 지나서야 공정위 조사라는 족쇄를 벗어날 수 있었고 단기금융업 인가심사 중단요소를 없앨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