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삼성그룹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제민주주의21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경유착 의혹에 찌든 박범계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박범계, 삼성과 유착 가능성 있어 법무장관 후보 사퇴해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들은 “박 후보자는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삼성과 유착가능성이 제기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박 후보자는 최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의 문자 내용에서 이름이 나온다.

장 전 사장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 박영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 법안은 ‘이학수법’ 또는 ‘이재용 삼남매법’으로 불리며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범죄의 수익이 50억 원이 넘을 때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경제민주주의21과 경실련은 “이 법안 발의에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거의 다 서명했는데 박 후보자는 반대했다”며 “이 법안이 입법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 환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주무부처가 법무부라는 점에 주목하며 박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어떤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가 향후 범죄수익의 환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 장관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부회장의 삼성 계열사 취업금지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지니고 있다”며 “삼성과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장관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