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기업도 5G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5G통신 전략위원회를 열고 ‘5G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이동통신사 아닌 기업도 5G특화망 구축하도록 규제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5G특화망은 특정 지역의 서비스에 적합한 맞춤형 5G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번 정책은 일반기업이 5G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에만 5G특화망 구축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중심 5G특화망은 현재 시장 수요가 불확실하고 실내용 통신장비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실증·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G특화망 구축 및 운영 주체를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수요기업 등 ‘지역 5G사업자’로 확대해 5G 특화망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사전조사 결과 전자·중공업·IT 분야의 20여 개 기업에서 5G특화망 수요가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을 위해 28GHz 대역의 광대역 5G통신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파수 할당 대상지역, 할당 방식, 대가 산정 등 세부계획은 3월까지 마련한다.

5G 특화망을 포함한 5G 관련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5G네트워크 장비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운영 등 여러 실증사업에 올해 127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국내 5G B2B(기업 사이 거래)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