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교보생명은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26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공소장은 ‘허위보고’라는 조항을 들어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문제 삼고 있다”며 “그러나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 사이 의견 조율은 불가피하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딜로이트안진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의뢰인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쪽 의견을 참고했으면서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검찰에서 허위보고라고 봤다고 재무적투자자들은 해석했다.
재무적투자자들은 “검찰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보고서의 도입부로 보고서의 중요 부분도 아니다”며 “공소장에는 평가가격 적정성, 평가 기준일이나 주가산정기간 선택 등 교보생명이나 신창재 회장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은 재무적투자자들과 회계사들이 단순히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가 의견을 조율했을 때는 결과물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할 수 없는데 결과물을 중재 판정부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사이 용역계약서에 담긴 법률비용 지급 조항을 두고도 주장이 엇갈렸다.
재무적투자자들은 “딜로이트안진에 지급한 것은 교보생명 가치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용역비뿐”이라며 “분쟁이 발생하면 딜로이트안진에 법률비용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용역계약서에 있지만 회계법인을 선임할 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조항이다”고 말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법률비용 부담 조항을 둔 것 자체가 불법, 위법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상식적으로 누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법률적 문제에 휘말릴 것을 예상하고 법률비용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계약하겠냐”며 “이미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문제가 되면 법률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풋옵션 가격 40만9천 원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재무적투자자들은 교보생명 주식가치가 높게 책정되면 신 회장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은 최대주주가 재무적투자자들의 주식을 사줘야 하는 가격일 뿐 최대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들은 앞서 21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풋옵션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